공지사항

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9-10-16 16:54
조회
4187
의약외품 회수에 관한 공표
(의약외품, 2등급 위해성)
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가. 제품명 : 솔바람미세먼지마스크(KF94)
나.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: 제조일자 2018.06.21.일에 생산된 전 제품
다. 제조번호 : 181180621
라. 회수사유 : 품질부적합(분진포집효율)
마. 회수방법 : 거래처 공문발송 및 취급판매업소 회수
바. 회수의무자 : 주식회사 네오메드
사. 회수의무자 소재지 : 부산시 사하구 장림로 196번길 20(장림동)
아. 연락처 : TEL) 051-262-6331, FAX) 051-205-6395
자. 자료작성연월일 : 2019.10.15

*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,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 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